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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분양권 불법전매 무더기 적발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09 (목) 09:09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전입시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불법으로 전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109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 모집총책 C씨(51)를 구속하고 조직원 3명과 통장 판매인 112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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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일당은 지인과 전단 광고를 이용해 청약통장 332개 및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개당 200만∼1000만원에 사들였다.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판매한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C씨 일당은 이후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전입을 시켜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 분양권 243건을 따냈다.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팔아 수십억원을 남겼다.

아울러 경찰은 수도권 아파트 불법전매자 97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떴다방’ 등의 경로로 부동산 업자에게 건당 프리미엄 1000만∼1억원을 붙여 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분양권 불법전매 공증업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공정증서 2418건에서 수사 단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분양권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어야 가능한데 매도자의 처벌 필요성이 매수자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 243건을 취소할 것을 의뢰하고 불법전매 974건은 해당구청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전매 의혹이 있는 다른 684건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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