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그간 지적됐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한다. 경찰은 현재도 과장들의 수사경력은 충분하지만, 자격제 도입으로 필요 경력을 아예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6일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 464명에 대해 ‘최근 10년 동안 총 수사 경력이 6년 이상을 만족해야만 과장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최근 10년 중 6년 이상을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형사ㆍ수사과 등 특정 분야 경력을 3년 이상 했을 때만 일선 경찰서 등에서 직접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과장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생긴 자격 요건은 최근 10년간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수사/형사)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해당 요건은 올 하반기(8월) 인사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제한이 없어 수사 경력이 없더라도 일선 과장으로 부임해 수사 지휘가 가능했다. 경찰은 “지금도 일선 과장들의 수사경력은 최근 10년 중 평균 8.8년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 부임하는 사례를 완전히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상반기부터 시행된 ‘팀장 자격제’도 요건은 최근 5년 중 범죄종류별 수사 경력이 2년 이상일 때만 팀장 자격이 부여됐는데, 경찰은 앞으로 전문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 이수 조건을 추가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격 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심화과정·팀장과정 중 1개 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하면 수사부서 팀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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