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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수사과장 ‘과장 자격제’ 시행 …수사역량 강화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06 (월) 10:02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그간 지적됐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한다. 경찰은 현재도 과장들의 수사경력은 충분하지만, 자격제 도입으로 필요 경력을 아예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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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일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 464명에 대해 ‘최근 10년 동안 총 수사 경력이 6년 이상을 만족해야만 과장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최근 10년 중 6년 이상을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형사ㆍ수사과 등 특정 분야 경력을 3년 이상 했을 때만 일선 경찰서 등에서 직접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과장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생긴 자격 요건은 최근 10년간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수사/형사)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해당 요건은 올 하반기(8월) 인사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제한이 없어 수사 경력이 없더라도 일선 과장으로 부임해 수사 지휘가 가능했다. 경찰은 “지금도 일선 과장들의 수사경력은 최근 10년 중 평균 8.8년으로 문제가 없지만,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 부임하는 사례를 완전히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상반기부터 시행된 ‘팀장 자격제’도 요건은 최근 5년 중 범죄종류별 수사 경력이 2년 이상일 때만 팀장 자격이 부여됐는데, 경찰은 앞으로 전문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 이수 조건을 추가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격 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심화과정·팀장과정 중 1개 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하면 수사부서 팀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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