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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채용 압박”… 前 위원장 구속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7-31 (화) 08:39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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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정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 심사를 포기해 서면 심리만 이뤄진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 전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10여명을 여러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취업할 수 없다.

운영지원과는 특정 기업 고문으로 간 전임자 임기가 끝날 무렵 후임으로 누구를 보낼지 검토하고, 퇴직 전 비사건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경력 관리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퇴직 공무원을 소개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연봉 등도 임의로 정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업들이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채용을 거절하려고 해도 공정위 측이 조직적으로 압박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김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이 전직 수뇌부 신병을 확보하면서 공정위의 퇴직간부 재취업 비리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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