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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권 남용’ 미공개 문건 이르면 오늘 공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07-30 (월) 09:2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들이 이번주 초 공개될 전망이다.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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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작업이 필요하고, 사법부 전산망 업로드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도 있다"며 "30일 이후로 공개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개일정에 대해서는 "공개일정이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비실명 처리하고 있다.

당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한 의혹과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법원 내부 모임과 판사를 사찰한 정황이 담겼다.

문건이 공개되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검찰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문건 410개를 모두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건넨 문건 만으로 수사 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은 줄줄이 영장기각으로 맞섰다.

최근 수차례 청구한 압수수색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기각되자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당장 228건의 문건 추가공개는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벌이는데 숨통을 틔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결과 해당 문건에는 △대한변협 압박 방안 △민변 대응 전략 △조선일보 홍보전략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내용 △해외법관 파견 관련 '거래 정황'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늑장공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현재 검찰과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중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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