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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오늘 결심…검찰 구형·양측 최후 진술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7-27 (금) 09:23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오늘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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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지난 한 달간의 재판은 자극적 증언으로 범벅이 된 ‘여론재판’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다. 고소인 김지은(33)씨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사법부와 언론이 2차 피해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피해가 극에 다다른 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54)씨가 증인신문에 나선 시점이다. 민씨는 지난 13일 5차 공판에서 “볼에 홍조 띤 (피해자의) 모습이 애인을 기다리는 여인 같았다” “(피고인에게) 귀여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등의 증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되자 온라인에서는 김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민씨 증인신문에 앞서 다시 한번 ‘2차 피해가 예상되니 소송지휘권을 엄중히 행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한 듯 “감정적 평가는 자제하라”며 민씨 증언을 한 차례 저지했지만 증언 공개를 막지는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26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재판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증언이 이미 나온 다음에는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현율 변호사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전면 비공개는 보통 피고인 보호가 필요할 때에 한해 이뤄진다”면서도 “성폭력 사건의 경우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 29조와 31조를 보면 재판부가 피해자 명예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 비공개 심리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법원이 이런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입장을 들은 뒤 선고공판 기일을 정해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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