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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 압수영장 또 기각…검찰·법원 갈등 고조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7-26 (목) 10:00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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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 법원 행정처가 정권에 유리한 판결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핵심 인물로는 양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꼽힌다. 대법원은 지난 5월25일 특별조사단을 운용한 뒤 “문건이 실행되지 않아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 수사는 이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 “대법원 조사단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의견과 “검찰로 의혹 수사를 확대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다.

이날 검찰은 “법원에서는 피의자 양승태·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며 “이는 나머지 피의자들이 지난 기각 시와 사정 변경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영장 재청구 당시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 자료 등 관련 자료가 보강된 상태였음에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관련자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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