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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드루킹 측근 오늘 구속 영장 심사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7-19 (목) 08:27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핵심 인사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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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특검팀은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지 하루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경기고 72회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2016년 3월쯤 5000만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노 의원이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의 아지트인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2000만원, 이후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을 통해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몇 회에 걸쳐 돈이 건네졌는지, 실제 노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아 챙겼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노 의원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같은 날 노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국 의회,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면서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터무니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 의원 측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드루킹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 사실을 인정했지만 도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의 박상윤 특검보는 "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불법을 조장해 경공모 회원에게 걷은 돈을 사진으로 찍었고 이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증거를 위조하고 경찰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도 “돈을 주고 받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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