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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사 우선 가해자 처벌 강화...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7-19 (목) 08:13

정부는 18일 직장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 가해자 처벌은 물론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회식 때마다 못 마시는 술을 강요하는 상사, 모욕적 언사와 폭언을 서슴지 않는 회사 선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왕따(집단따돌림)’시키는 동료들은 앞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인의 73.3%가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며 “모든 직장인, 특히 관리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가해자 처벌 강화를 천명했다. 현재는 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법령화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연구 단위에서는 부당행위가 주 1회, 6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이를 괴롭힘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는 점만으로도 경각심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직장 괴롭힘 유형에는 신체적 폭력·위협은 물론 지나친 업무 감시, 불공정한 업무 배정, 업무 정보의 고의적 누락, 휴가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 욕설과 고성, 위협적이거나 비하·굴욕적인 언어 사용, 집단따돌림, 회식·음주 강요, 지나친 간섭 등도 괴롭힘에 해당된다.

정부는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강화했다. 우선 직장 괴롭힘은 피해자를 비롯한 누구라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국가기관이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접수할 경우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 등 2차 피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및 소송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포함)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 인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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