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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도살 이제 그만”…복날 앞두고 개고기 찬반 논란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7-16 (월) 08:33


개·고양이 도살금지 국민대행동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사육농들이 맞붙은 관련 집회가 열렸고, 지난달 24일 시작된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 통과’ 청와대 청원 동참은 17만5000여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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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제공]]

동물자유연대 등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소유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법원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면 생명을 마음대로 죽여도 막을 수 없는 동물보호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물유관단체들은 지난달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살 방법과 관련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도 이 개정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청원자는 “이웃에서 내 반려견을 잡아먹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 똑같은 종이 반려와 식용으로 나뉘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으로 집단도살해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간 묵인하여 대내외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반면 개 사육농민들의 단체인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갖고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참가자들은 “동물보호단체들이 개 사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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