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201억2200만원이다.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혐의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홍원식 전 회장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자신의 일가가 보유한 회사 지분 52.63%를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3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올해 1월 대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줘, 홍 전 회장은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에도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여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