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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전격 합의’…“SK가 LG에 2조 원 지급”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4-11 (일) 20:02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11일 극적 합의에 도달하며 713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사의 합의금은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2조원 규모이며,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으로는 최고액이다.

양사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양사는 국내외 모든 쟁송을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배터리 분쟁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ITC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걸면서 2년간 진행돼 왔다. 양사는 공식적인 합의를 이루기 직전까지 날선 비판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 하루를 앞두고 양사는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ITC는 지난 2월 양사의 분쟁을 최종 결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에는 10년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ITC 제재는 무효화되는 상황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미 ITC의 최종 결정 이후 양사에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SK이노베이션이 사업을 철수할 경우 미국 내 일자리가 줄고,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지식재산권을 강조해왔던 터라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 폭스바겐, 포드 등 SK 배터리 고객사와 우리 정부도 양사의 합의를 촉구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어내고 글로벌 배터리 사업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두 회사의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을 양사 모두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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