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54건, 최근 0 건
 

 

19조 5천억 투입해 690만명 지원…자영업자 최대 500만 원 지급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3-02 (화) 16:42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현금 지원 총액은 8조 1천억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6조 7천억원 규모의 3차 현금지급에 나선다.

올 1분기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280만개 업소인 것에 비해 105만개가 추가됐다.

이번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감소 업소를 지급대상으로 했으나 그 폭을 넓히고 지급 액수도 높였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한도가 연 4억원 이하 업종으로만 국한했던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넓혔다. 이로 인해 24만 4천개 업소가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업체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해 39만 8천개 업소가 늘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 창업 33만 7천개 업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주 한명이 여러 업소를 운영하더라도 1개 업소에 한해서만 현금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개 업소를 운영할 경우 기준 지원금의 150%, 3개 업소는 180%, 4개 업소 이상은 20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을 2개로 구분해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있는 업종은 '집합금지 연장업종'으로, 지난 1월 2일부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집합금지 완화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또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도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과 매출이 단순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지원액은 △집합금지 연장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유흥시설 11종)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학원 등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여행, 공연업 등 10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또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최대 180만원 한도안에서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를, 제한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라도 대출금 상환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천억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실시한 이차보전 초저금리 대출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레인 4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3월 중순경에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달 29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