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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2-04 (목) 10:23


금융당국이 3일 내놓은 ‘공매도 금지 재연장과 부분 재개’ 결정은 정치권과 국제표준 사이를 오간 절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일단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개 대상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전산 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에 2개월이 걸리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 외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공매도 개선안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①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②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③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이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만큼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기도 6개월 1개월로 단축한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도 다음달 16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예외를 줬던 업틱룰(Up-tick Rule·가격제한규제)도 전면 적용토록 한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2조원~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 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대형주에 국한해 5월 초 공매도를 재개한 결정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코스피 200 지수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 대형주들은 차익거래나 위험회피 거래를 위해 공매도 필요성이 많았던 종목들이다”며 “대형주만이라도 공매도 재개 방침을 정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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