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으로 반영될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 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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