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경제자유구역(EFEZ)망상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가 내년7월 첫 삽을 뜰 계획이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EFEZ)‘망상1지구’ 본격 개발을 앞두고 시행사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시티)는 망상1지구 부지 약 103만6008평(342만4820㎡)의 총사업비 6674억 원을 투입해 호텔, 리조트, 쇼핑몰, 국제학교, 의료기관, 1만여 세대규모의 단지 등의 토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54만5천 평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상태며 나머지 48만5천 평에 대한 추가 매입을 준비 중이다. 골프장부지 특혜 의혹과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동해이씨티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망상1지구 실시계획 수립 전 토지매입은 특혜 아냐
동해이씨티는 먼저 ‘실시계획 수립 전 토지매입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했다. 즉,“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3년 2월 지정, 2015년 캐나다 던디그룹이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사업 순항이 기대됐으나 2017년 내부사정을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하며 개발에 난항을 격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업으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해지될 수 있다‘면서 ”이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권을 준다는 조건을 걸었고, 동해이씨티는 약 50%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행자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말했다.
계속해서 “강원도, 산업통산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의 심의를 받은 후 2018년 10월25일에 최초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18년 11월2일 사업자로 지정되었다”면서 “현재는 개발 사업지의 지형 및 환경으로 인하여 개발개획 변경을 재승인 받아 2020년 4월 28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건설 제외는 환경부 결정에 따른 것
동해이씨티는 최초 개발계획에 있던 골프장건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시행사 결정이 아닌 환경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저희가 매입한 54만5천 평의 부지는 현진에버빌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했던 곳이지만 경영난으로 사업이 중단돼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은 지난 26년간 골프장 부지였다. 저희도 골프장 계획이 있다고 신청했는데, 16개 부처 심의 중 환경부가 ‘환경오염’이 있다며 골프장 개발을 막았다”면서 “관광도시에 골프장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환경부의 반대 입장으로 계획에서 제외하고 휴양관광시설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또한 개발계획발표 이후 동해시 관계자가 동자청에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골프장 조성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해주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냐”라며 난처한 입장을 표했다.
NH투자증권 5천억원 PF자금조달 투자의향서 확보
자금 확보가 약하다는 지적에 동해이씨티는 “당사는 상진종합건설과 남헌기 대표가 6대 4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로 실시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개발사업 진행과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NH투자증권에서 2021년 1월말까지 추가 토지매입비로 500억 원을, 또 2021년 6~7월 600억 원을 추가로 PF(자금조달)하기로 했다”면서“이와 함께 SGC이데크 건설이 기반시설 참여 의향서를 내면서 공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군 건설사들의 시공참여 유치를 통해 차질 없이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는 이같이 강조한 후 “NH투자증권이 조건만 맞는다면 5천억 원을 본PF(금융조달예정금액)해주기로 하면서 투자의향서도 받아놓았다”면서“‘시행사에 자금이 없다’‘자본금이 없다’는 소리는 사업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의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에 대한 행적적인 지원과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며,“동해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특별감사결과 모두 문제없음으로 잠정 결론
한편 강원도가 진행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특별감사결과,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시민단체와 동해시가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와 사업추진능력 부족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요건 충족 등에 대해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동해망상1지구’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사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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