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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먼저 신청하면 먼저 수령”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9-23 (수) 19:50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다.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1차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았다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전에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23일 공고했다.

우선 특고·프리랜서로서 1차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1차 고용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했다면 2차에는 별도 신청없이 기존 계좌로 지급한다.

1차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계좌와 다른 계좌로 2차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1차 고용지원금을 받았다면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1차 고용지원금 수혜자는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1차 고용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중이라면 재심사를 거쳐 지급결정이 확인된 후 2차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차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만, 만약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고용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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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소득 중 유리한 것으로 택1)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일~23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는 PC로만 접속할 수 있다.

또는 다음 달 19일~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인 신청자만, 20일에는 2,4,6,8,0인 신청자만 접수받는 식이다.

노동부는 2차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요건심사 후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고용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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