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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서울서만 1만 5천 건 매물 사라져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8-22 (토) 09:43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를 모니터링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는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와 사용승인일 방향 방·욕실 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종종 지번과 동 층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층수는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해야 한다. 거래 예정 가격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가격으로 표시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 2억2000만~2억5000만원이 아니라 2억2000만원이든 2억5000만원이든 하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이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터넷 표시·광고 규정 위반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www.budongsanwatch.kr)로 신고할 수 있다.

향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이다.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없애기 위한 자체 단속을 시작했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매물이 없거나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매물 주소와 면적, 가격, 층수, 가구당 주차 가능대수, 주택 방향 등을 밝히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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