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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4% 이하로 낮춘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8-05 (수) 19:0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0.5%를 고려해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액수를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법상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이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가산치를 더하는’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가산치를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가산치인)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상당 부분 막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온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이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한다”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층수제한 규제를 35층에서 50층까지 풀어주는 공공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소개했다.

서울시가 대책 발표 이후 ‘순수 아파트는 35층을 넘기기 어렵다’고 언급해 부정적인 태도로 논란이 되자 김 장관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며 “50층 층수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이미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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