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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에 “깊이 실망”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7-30 (목) 07:16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을 정식으로 다루는 국제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설치됐다. 일본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WTO 한국대표부를 통해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반대로 패널 설치가 무산됐다. 하지만 두 번째 진행된 DSB 회의에서 164개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구는 자동으로 채택된다는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



패널은 길게는 9개월간 심리를 한 뒤 분쟁 당사국에 패널보고서를 제출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쪽이 불복하면 분쟁이 실제로 마무리되기까지는 2~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앞서 한국이 승소한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4년이 소요됐다.

 

산업부는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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