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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 대출에도 LTV 40% 적용... 9억초과 1주택자 전세공적보증 제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0-01 (화)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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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적용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금융 당국이 ‘대출 옥죄기’ 처방전을 내놓았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모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의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 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하면 보증을 제공한다.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을 연장하면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LTV 규제도 확대된다. 오는 14일부터 주택매매업자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40% 규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LTV 규제를 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를 확대 적용한다. 현행대로라면 주택 소유자는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받으면,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60%로 제한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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