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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국내기업 피해규모 '가늠자'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8-07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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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뒤 후속 절차로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 고시 내용을 7일 발표한다.

구체적인 수출규제 품목이 정해지는데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데 따른 법령 개정안을 이날 오전 공포한다.

이와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는 후속 시행세칙을 함께 발표한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정한 천백여개 품목 가운데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물자가 대상이어서 이 내용에 따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2차 확대보복 조치가 본격화하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1차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는데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이 후속 시행세칙을 통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심사과정도 한층 까다롭게 된다.

이런 가운데 침묵을 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책임을 오히려 한국에 떠넘겼다.

아베 총리는 전날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의 날’ 평화기념식전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한 국가와 국가 관계의 근본에 관한 약속을 우선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며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우리정부는 일본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여러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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