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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안' 통과…7~8월 전기료 인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6-29 (토)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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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28일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7명의 상임이사와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사회 의장)를 포함한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한전은 정부에 개편안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ㆍ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7월부터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여름 한시 시행한 누진제 완화를 매년 여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편안대로라면 지난해 사용량 기준 전국 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 할인받는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874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 21일 최종 권고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결정을 보류했고, 이날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일주일 전 정기 이사회에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사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구체적인 적자 보전 대책이 없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개편안 의결을 두고 다수 사외이사가 정부의 구체적인 적자 보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들도 이날 한전을 찾아 정부의 적자 보전 방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사회는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를 상당히 진행한 상황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손실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줄이거나, 저소득층·장애인·3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복지할인제도를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보전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은 2016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 1분기에도 6299억 적자를 내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부 지원방안에 큰 진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 내용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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