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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4-10 (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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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알짜 신용카드’ 신규 출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신규 카드상품을 설계할 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6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 불만이 고조되자 이익 보전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카드사들이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쏠린 과도한 혜택을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카드업계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수익 악화를 타개할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에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마저 나온다. 소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앞으로 포인트·할인 혜택 등이 많은 이른바 ‘혜자(혜택이 많다는 의미의 신조어) 카드’는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안을 시행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개인 금융데이터(My data)를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사업자 신용조회(CB)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대상(B2B) 렌털사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열렸다. 자잘한 규제도 없어진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는 사라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휴면 기간이 9개월 지나면 자동 해지돼 카드사가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데 별도로 비용을 들여야 했다. 카드사들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고객이나 가맹점에 각종 정보를 알리는 일도 허용된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은 현행 6배로 유지하되, 빅데이터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은 총자산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형마트·통신사 등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건 제한된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의 경우 수수료 수입보다 마케팅 비용이 많게는 140%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연회비 면제, 복지기금 출연 등 ‘출혈 마케팅’을 금지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는 기존 카드에 한해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신 카드사들이 새로 출시하는 카드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넣는 영업행태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나 연회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신규 출시 카드에 담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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