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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제3인터넷은행 내년 4~5월 인가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9-22 (토) 09:20


 

내년 4~5월에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특례법이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령이 제정되는 내년 2월 내지 3월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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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이어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아마 내년 4월이나 5월쯤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 취지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 은행 한 두 개가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 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고 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에서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라든지 하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다”면서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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