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0건, 최근 0 건
 

 

최저임금 오늘 최종 담판…10,790원 vs 7,530원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7-13 (금) 08:15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공동휴업을 불사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1.jpg               

[아시아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화 방안’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700만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그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별도로 사업장의 자율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지불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시했기 때문에 결과의 책임도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임금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건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등의 업종에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따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우선 노사 자율협의로 임금을 지급한 소상공인 측에 노무·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앞서 지난 11일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심야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결정 불이행)을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면서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