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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부자, 진에어 경영개입....공정위 조사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5-19 (토)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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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과거 계열사인 진에어에서 권한 없이 내부 서류를 결재한 사실을 찾아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지난달 16일부터 6차례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회장은 조현민 전 부사장의 재직 당시 마케팅 부서에서 75건을 결재했다. 마일리지 관련 제도, 유니폼 구입계 등의 일반적인 업무 서류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결재 서류에 결재칸이 있었다고 들었고, 조 회장이 사인 했다고 들었다”며 “조 회장이 결제할 때 조 사장이 같이 결제한 부분이 몇 건 있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의사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계 부처인 공정위에 통보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법인에 자문해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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