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사퇴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수했다.이 전 장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지난달 8일 자진사퇴한 지 일주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하다.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공단은 의원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달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지난달 급여는 305만 5000만원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한편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해 경찰의 단전·단수 관련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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