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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 재의결…국가 애도 기간 끝나고 본격 정쟁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5-01-06 (월) 09:01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공개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숨죽였던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크게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비상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를 빨리 열어 현안 질의를 하고 특검법도 재의결하도록 국회의장 측에 강력하게 얘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쌍특검법 재의결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 여론 조성을 위한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고 이 중 가장 이른 7일 쌍특검법 재의결 시도를 검토하고 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까지 포함하면 총 8개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쌍특검법만 우선 재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란특검이 더 시급해 이를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듯해 쌍특검법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의결 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한다 해도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때마다 이탈표(1차 1표, 2차 4표, 3차 6표)가 점차 늘고 있다 보니 다음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8표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보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쌍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지난번 표결처럼 변함없는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제거된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는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에서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재의결에 실패해도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여야가 아닌 제3자의 특검 추천과 수사 범위 축소 등 독소조항으로 꼽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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