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 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직전 사퇴한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야당은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패를 꺼내들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날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이 2명인 상태를 악용해 위법한 심의·의결을 강행했다”며 이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들은 탄핵안 발의 뒤 기자회견에서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은 2일 낮 본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기 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고 했다. 헌재 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단 뜻이다.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돼도 이 위원장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 위원장이 ‘버티기’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방송(EBS) 이사 선임 등의 절차가 남은 까닭이다. 헌재는 탄핵안 접수 뒤 180일까지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원장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지난달 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조사 특위를 꾸리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사퇴한 상태에서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만큼, 방송 장악에 대해 철저히 따져묻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고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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