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26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의 ‘2060년’에서 ‘2055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개혁 지체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임의가입자 등이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7년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연금제도 개혁,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보험료율의 인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 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간 26년간이나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 하였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노측과 사측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보험료 인상에 의견을 모았고, 양당에서도 합의한 것으로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43%, 민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다”며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안은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며 “기금수익률을 현재까지의 실적치에 따라 5.5%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기금고갈시점은 2070년 이후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