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81건, 최근 0 건
 

 

산재 사망 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1-08 (금) 10:30


 

내년 1월부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심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사망 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한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번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대신 이곳에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를 중대재해법으로 더 무겁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했다.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니 법 적용까지 약 4년이 남은 셈이다. '100인 미만' 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정부 의견도 나왔지만, 이날 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산업재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 학교시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물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처음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결관데, 정의당과 노동계는 '졸속 법안', '참담한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무시된 주객전도의 졸속심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소위 백혜련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지 못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근 발생한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들끓으면서 정부가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유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안이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