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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28일로 연기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2-19 (토) 09: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사퇴를 이유로 의결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작전’이라며 후보 선정을 예정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임정혁 추천 위원이 사퇴했기에 추천위 회의 구성 요건이 안 된다”며 “7명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6조 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해 왔다”며 “아직 야당이 국회의장 요구에 따라 추천도 하지 않았는데 시급하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지연술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추천위가 7명에서 6명이 돼도 이미 추천위 구성은 완성됐고 의결 정족수 5인도 충족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10일 이내에 최종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여당 의도대로 이날 최종 후보자 선정이 진행되면 앞서 4차 회의에서 5표를 확보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형전 변호사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한명관 변호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결정된다

 

추천위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는 오는 28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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