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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국회 통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8-05 (수) 18:50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 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처리됐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당일부터 시행됐고, 전월세신고제는 이날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권이 보장되고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 감소와 이에 따른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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