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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검찰개혁법안 최종합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2-25 (수) 11: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최종 합의안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1996년 12월 공수처 신설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법안'이 등장한 지 23년만이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공수처 설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소위 ‘검찰개혁’ 법안 내용에 최근 합의했다.

24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공수처 법안 최종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없는 조항이 신설돼있다. 24조 2항과 4항이다. 2항은 “다른 수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이며 4항은 “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 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이다. 공수처는 범죄 정보를 통보 받은 뒤 이를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4+1 협의체는 해당 조항을 ‘교통정리’를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놓고 수사 기관 간 알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합의 과정에 참여한 정치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도 공수처가 가져가버릴 가능성이 높으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범죄 정보를 놓고 공수처와 조기에 상의를 해 어느 쪽이 해당 사건을 수사 할지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건만 가져가버리고 수사를 안 할수 있다”며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라는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각 수사 기관의 범죄 정보를 보고받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 하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압수수색 등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범죄를 인지해야 하는데, 그때 공수처에 보고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수처 수사를 검경이 견제하기도 어려워진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한해 검경을 지휘하는 등 상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자체 인지한 고위공직자 수사 기밀을 전부 공수처에 전달한 뒤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 수사를 장악하는 셈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권과 친밀한 인사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해당 조항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수사,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후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도 수사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타 기관인 공수처에 보고하고 허가 받는 식으로는 검찰이 부패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는 “수사 방해를 제도화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청와대 하명에 따라 공수처가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게 검찰의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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