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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해안포 사격, 남북군사합의 위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1-26 (화) 08:29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완충구역내 포사격이 명백한 합의 위반인 줄 알면서도 해안포 사격을 하고 이를 공개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북한 행동에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창린도 해안포중대를 찾아 사격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남측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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