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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 ‘계엄령 문건’ 관여 가능성”…한국당 "흠집 내기" 반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0-22 (화)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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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시행준비 착수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디(D)-2일로 구체화한 문건을 군인권센터가 21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 검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작성된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A4용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군사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었다. 황 대표가 계엄 검토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계엄준비 단계를 설명한 문건 내용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NSC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앞서 검찰 수사를 촉발시킨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빠져 있던 것이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계엄시행 준비에 착수하는 시점을 ‘탄핵심판 선고일(D)-2일부터’라고 적시하는 등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평시 계엄 선포 시 고려사항’ 등을 담은 A4용지 19쪽 분량의 참고자료 문건도 공개했다. 참고자료에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도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등 방안이 나열돼 있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계엄 투입 부대와 기동로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었다.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이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문건에는 '계획 완성 : 3월3일 - 기본계획 및 우발계획, 사안별 세부조치 메뉴얼 등' 이라는 대목과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 탄핵 심판 선고일 - 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단계별 조치 내용도 담겼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 사항을 기록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계엄 선포 여건 평가 - 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전·이후 보수·진보(종북) 세력 동향 추이, 탄핵 심판 관련 집회·시위 양상 변화 등'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또한 문건에는 ▲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 ▲ 사이버 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종북)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사법 기능 수행 제한 및 국정 마비 초래 등 '탄핵심판 신고 이후 전망'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 언론 대응 및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등 방안도 문건에 기록했다.

문건에는 계엄 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계획도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임무 지역 투입 시기 및 방법'과 관련, 시위대의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고 기동로 확보 후 차량·장갑차를 이용해 집회 지역을 신속히 점령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시설별 세부 부대 편성' 항목을 보면 청와대, 국방부·합참, 국회, 정부청사, 법원·검찰에 추가 투입해야 할 방호부대 규모도 세세하게 지정해놨다.

계엄 선포에 일부 정부부처가 부정적 자세를 표출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 통제 계획도 수립했다.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 계엄 선포 전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소요사태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동요 방지를 당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계엄 선포시에는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의 계엄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언론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에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창구 단일화 및 기자단 운용' 계획과 '시위대 습격 등에 대비한 KBSMBCSBSCBS 순(順) 방송기능 유지' 내용 등이 언급됐다.

방송반, 신문반, 통신반, 외신반, 출판반, 공연반, 전시반, 음반류반, 사이버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보도검열단' 구성 계획도 세웠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차사항'으로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계엄 군사법원 설치·운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이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데 대해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새로 공개된 내용과 관련한 향후 조치를 묻자 "오늘 인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군사비밀 문건이 유출된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에 불과했다”며 “황교안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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