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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개막…여야 '조국 청문회' 협상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9-02 (월)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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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시작부터 험난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오면서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전망된다.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끝내지 못했고, 정기국회 일정도 합의가 안 됐다. 여야 모두 조 후보자에 온갖 신경이 가 있어서 다른 국회 일정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지만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정기국회 일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선거제 합의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정부는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폭 삭감을 예고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확률이 높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우선”이라며 “정기국회가 조 후보자 변수로 인해 많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그 못지않은 변수는 또 있었고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 때 또 수많은 변수가 예정돼 있다. 나름대로 대책이 있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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