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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무성, 선박 압류에 美 비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5-15 (수)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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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국 화물선을 압류한 미국에 대해 즉각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며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금후 정세 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 없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정부 성명보다는 격이 낮지만 최근 각종 매체를 동원한 비난 보도에 비해선 수위가 높다.

앞서 미 법무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 9일(현지시간) 와이즈 어니스트호(사진)를 압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선박은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만5000t가량을 운송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고, 현재는 미 정부 통제하에 미국령인 사모아섬 수도 파고파고항에 정박돼 있다.

미 연방검찰은 이 선박을 몰수하기 위한 소장을 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연방검찰은 몰수 근거로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북한 석탄을 운송하고 중장비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등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례를 적시했다. 이 선박의 선주인 평양 소재 조선송이무역회사 대표는 뉴욕에 있는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해 석탄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1만7000t급으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사법 당국의 관할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관할권이 병합되면 협의하에 한 국가에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저들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들이 지킬 것을 강박하고 있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야말로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조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주도했는데 최근에는 사법 당국의 관여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해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포함해 총 5건으로 전체 몰수액은 최소 1424만 달러(약 169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행위는 미국 법률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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