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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강화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12-08 (토)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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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나머지 반쪽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소주 1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해도 면허가 정지된다.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덕분이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법안도 제정됐다.


이외에도 200여건의 법안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속속 통과했다. 이 와중에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과 결의안 등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법안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이 3시간여 만에 국회의 손을 떠났다.

이날 처리된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이 지난 뒤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국회는 또 다른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지난달 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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