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95건, 최근 1 건
 

 

내년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11-29 (목) 09:25


 

20181129_092528.png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등 몇몇 관문을 통과하면 보편적 아동수당 확대가 내년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탓에 생계급여가 깎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한국당은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반대하다 최근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입장을 변경, 모든 만 12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자는 입장이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여야는 절충 끝에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에 뜻을 모으고 내년 이 분야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복지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에게 같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까지 올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법을 토대로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국회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월 25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출산장려금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해왔다.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보니 금액이 적은 지역에 사는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고려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액수가 크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달 산모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 1031억25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국회 복지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 인정액에는 기초연금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그만큼 감액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복지위는 월 10만원 추가 지급을 위해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범위 확대를 위해 5351억원 증액한 아동수당 예산 2조 4622억원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