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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재검토 지시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11-08 (목)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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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할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령액 수준(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올리면 ‘사실상 증세’라는 저항에 부딪히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자니 보험료율을 더 가파르게 올려야 한다. 여기에다 부처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는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편 방향을 놓고 수차례 논의를 가져왔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주재로 비공개 차관회의를 열기도 했다.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다양한 보험료율 인상안을 제시한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뜻한다. 올해 45%인데,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연금수령액은 45만원이라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추도록 설정돼 있다.

복지부의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연금수령액 수준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지만 보험료는 지금보다 3% 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두 번째 안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라간다. 세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춰가되 기초연금을 현재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이 경우 보험료율을 13.5%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

세 가지 방안 중 무엇을 선택하든 현재 9%인 보험료율은 최소 3% 포인트, 최대 4.5% 포인트 오른다. 월 30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가입자는 월 27만원의 보험료를 직장과 절반씩 나눠 내고 있다. 3% 포인트만 올라도 보험료로 내야 하는 돈은 월 36만원(개인 18만원, 직장 1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건전성도 골칫거리다. 복지부 방안을 택하면 기금소진 시점을 현재 2057년에서 2064∼207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한다는 원칙(2088년에도 이 해의 연금지급액만큼 기금을 남겨둔다는 원칙)을 지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도 부담을 지운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2088년까지 모두 141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함께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5∼16.5%로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보험료율 인상폭이 워낙 커 국민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건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12.3%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재정건전성이라도 잡자는 취지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다’는 방식은 국민적 저항은 물론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외에 다른 쟁점을 두고도 두 부처의 이견이 팽팽하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소득을 현행 468만원에서 567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상한을 올리면 향후 70년간 연금 지급을 위해 약 370조원이 추가로 필요해서다. 출산·군복무 시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크레디트 확대 방안 역시 효과를 두고 두 부처의 생각이 다르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15일 정부안 발표, 이달 말 국회 제출이라는 ‘시간표’는 엉켰다.

정부안이 결정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하고 이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언제쯤 본격 추진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민연금 특위안, 다양한 전문가안, 사회각계의 안을 놓고 본격적인 개편논의가 시작된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최종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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