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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 보장 10년으로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9-21 (금) 09:0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에관한규제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 법안 입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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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굉장히 오래동안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많은 쟁점이 있었던 법안들인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했다"며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합의를 도출해 민생 경제 입법을 오늘 처리하게 돼 두 분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 4, 5년 묵은 법안들의 쟁점을 해소하고 털어내면서 국회가 뜻을 모아 한 발씩 양보하고 국민을 바라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일괄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홍 원내대표가 과거 야당시절의 경도된 입장의 (여당) 의원들을 설득시키느라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어려운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3~4년 동안 진영 대결로 처리되지 못한 법들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원내대표로서 큰 자긍심을 느낀다"며 "여당이 야당시절 반대한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한국당이 여당시절 반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민생을 위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처리한 점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3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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