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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싣고 온 배 사실상 중국 소유…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 커질 듯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7-18 (수) 11:5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에서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업체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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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수정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와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가 지난해 10월 인천과 경북 포항에 각각 입항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9월 북한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출항한 북한 추정 선박이 러시아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고, 이 석탄이 다시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로 옮겨져 한국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채택했다. 대북제재위의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이런 제재 규정을 어떻게 위반·회피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통한 ‘국적 세탁’이 그 사례로 들어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2건 모두 북한산 석탄이 실려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 신고 및 접수가 완료돼 선박 도착과 동시에 하역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서류상으로는 러시아산 석탄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인천으로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에는 약 4000t의 석탄이,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호에는 약 5000t의 석탄이 실려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 패널이 계산한 1t당 65달러를 적용하면 총 60만 달러(약 6억7500만원)어치다.

관세청 등 관계 당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업체를 상대로 수입 경위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처벌받는다. 정부는 유엔 제재와 별개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 2월에도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선박 모두 관세청의 우범 선박 리스트에 오른 후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시 두 선박을 검색만 하고 억류하지는 않았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결의(2375호)에서 금수 품목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12월 채택한 결의(2397호)에선 억류를 의무화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과 포항으로 유입된 북한산 석탄은 북한 원산과 청진에서 출항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됐다. 능라2호, 운봉2호, 을지봉6호 등 북한 선박들은 석탄을 싣고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하순까지 러시아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항에 환적, 이후 10월 북한산에서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석탄들이 스카이 엔젤호에 실려 4000t, 리치 글로리호를 통해 5000t이 인천과 포항에 각각 도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색 과정에서 금수 품목이 나왔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 잡았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 없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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